2021.05.20 발의 ·
공공주택사업으로 생긴 이익을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개발이익의 공공시설 재투자
공공주택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일부를 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같은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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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의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및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구체적인 산정 및 재투자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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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사업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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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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