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공공주택지구 내 공원이나 문화시설 같은 편의시설이 입주민들에게 더 잘 제공되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공공시설 범위 확대
기존에는 도로, 공원 등 일부 시설만 무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 넘겨주었지만, 앞으로는 문화·체육시설도 포함하여 공공성을 높이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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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도로, 공원 등 일부 공공시설(주차장과 운동장은 제외)을 무상으로 귀속시켰어요.
변경 후
이제는 문화·체육시설까지 포함한 '공공시설등'이라는 개념으로 묶어서 관리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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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대체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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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시설등
도로, 공원과 같은 일반적인 공공시설에 문화·체육시설 등을 추가로 포함하여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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