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택지개발사업 시 공공시설의 관리 범위를 넓히고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범위 확대
현재는 도로, 공원 등 일부 시설만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겨주지만, 앞으로는 문화·체육시설과 다른 공공시설까지 그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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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변경 전
현재는 도로나 공원 등 일부 공공시설을 시행자가 설치하면 관리청에 무상으로 넘겨주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를 '공공시설등'이라는 용어로 통합하고, 문화·체육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까지 포함하여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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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시행 이후에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대체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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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상귀속
어떤 시설이나 땅을 대가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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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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