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제도가 도입 시행된 이후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시행한 진단결과가 적정한지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부실진단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하여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함.
또한, 철도교통관제는 열차 감시ㆍ통제, 사고복구 등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업무로서, 현재 ·철도안전법·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을 보유한 사람이 수행하고 있음. 한편, 신규노선 확대 등으로 인해 관제수요는 증가하나, 현 제도는 고속ㆍ일반ㆍ도시철도를 아우르는 단일자격으로 규정되어 있어, 운행특성에 맞는 면허취득 및 철도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관제사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시행한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평가하여 부실진단을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부실진단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단일자격으로 규정된 관제자격증명을 세분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실진단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안 제38조의13제3항제7호 및 제4항)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함.
나. 진단결과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38조의14)정밀안전진단기관의 부실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진단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다. 관제자격증명을 세분화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21조의3)현재 고속ㆍ일반ㆍ도시철도를 아우르는 단일자격증명을 세분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라. 관제자격증명 교육훈련ㆍ자격시험 일부를 면제함(안 제21조의7 및 제21조의8).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경우 관제교육훈련 및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현행
개정안
제21조의3(관제자격증명)
제21조의7(관제교육훈련)
제21조의8(관제자격증명시험)
제38조의12(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제38조의13(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제38조의14(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제38조의14(생 략)
공포일 2022-01-18 · 공포번호 18786 · 철도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