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철도차량의 안전진단 부실을 막고 관제사 자격증명을 세분화하여 철도 현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부실 진단 방지를 위한 평가 및 처벌 강화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결과가 적정한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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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3(관제자격증명)
변경 전
현재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을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자격 체계를 세분화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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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관제 자격증명의 종류와 교육훈련 면제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밀안전진단의 부실 방지와 결과 평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내용 변동 없이 기존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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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제
열차를 감시하고 통제하며, 사고 발생 시 복구하는 등 철도 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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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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