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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강원도는 6·25전쟁 휴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가 설정되면서 그 관할구역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졌고, 이후 민간인통제구역이 설정되어 군사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도민 생활의 불편과 지역경제의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음.
또한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산림, 수자원 및 국립공원 등의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하여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뎌 낙후도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 및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마련함과 동시에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