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경제 활성화
군사 규제로 인해 낙후된 강원도 지역의 발전을 돕고, 국토 균형 발전과 평화 통일에 기여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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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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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토균형발전
어느 한 지역에만 발전이 집중되지 않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도록 돕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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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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