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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강원도는 6·25전쟁 휴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가 설정되면서 그 관할구역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졌고, 이후 민간인통제구역이 설정되어 군사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도민 생활의 불편과 지역경제의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음. 또한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산림, 수자원 및 국립공원 등의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하여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뎌 낙후도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 및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내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자, 카지노사업자 및 민간인 통제선의 이북지역으로 출입하는 사람에게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부담금을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9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