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입양인들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비롯한 입양정보를 공개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은 친생부모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제공이 가능함. 이에 아동권리보장원은 친생부모의 거주지 정보를 확인하여 정보 공개 동의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음.
하지만 이 과정에서 친생부모의 현재 가족 또는 주변 지인에게 과거 자녀를 입양 보낸 사실이 알려지는 등 민감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어 오히려 입양인과의 만남을 강하게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최근 3년간 해외입양인의 친생부모의 소재지가 파악된 경우는 2,914건으로 이 중 인적사항 공개에 무응답한 경우는 1,342건으로 무응답 비율이 46%에 달함. 현재 우편 방식의 동의 절차로는 친생부모가 해외입양인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거부하는지 명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돼왔음.
이에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친생부모 소재지의 관할 경찰서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동의 절차를 기존 우편방식에서 전화방식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친생부모의 민감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한편, 아동권리보장원이 친생부모와의 전화 연락을 통해 입양인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주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36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