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입양인이 친생부모의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우편에서 전화로 바꾸어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고 만남을 돕는 법안이에요.
동의 확인 방식의 변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때 기존의 우편 발송 방식 대신 전화로 연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아동권리보장원장이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서의 장이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친생부모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생부모
아이를 직접 낳은 부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