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기초 능력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을 제시하고 있으며, 추구하는 인간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역량의 하나로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고 역량’을 설정하고 있음.
이러한 국가 교육과정의 교육이념과 목표에 부응하면서 학생의 창의력 계발에 가장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교육 방법으로서 발명교육이 제시되었고, 다양한 기술분야ㆍ교과와의 연계도 가능하여 창의ㆍ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음.
이러한 점을 인식ㆍ반영하여 정부는 2017년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체계적 발명교육 지원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선언적이고 임의적 규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발명교육이 교육현장에서 정착하고 확산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지식ㆍ가치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이 한층 더 중요해짐에 따라 발명교육의 강화 필요성도 더욱 커진 상황임.
이에 우리 국민의 발명활동을 장려하고 교육현장에서 발명교육이 확대ㆍ강화될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발명교육에 대한 국가 등의 의무를 부여하며, 발명교육 전문교원 등의 양성과 발명교육 지원 조직ㆍ체계 사항 등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국민의 발명활동을 통한 창의력 제고 외에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 증진까지 확대함(안 제1조).
나. 발명교육의 정의를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는 교육에서, 새로운 발명을 권리화하고 활용하는 교육까지 확대함(안 제2조).
다. 발명교육 활성화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발명교육 관련 조례 제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의2 신설).
라. 교원 또는 예비교원의 발명교육에 관한 전문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교대ㆍ사범대에 발명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발명교육 전문교원을 인증할 수 있는 인증제를 도입함(안 제9조).
마. 발명교육 지원기관을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와 발명교육센터로 재편하고, 센터 운영 내실화 및 발명교육 품질 제고를 위하여 교육감은 각 센터에 전담 교원을 배치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발명교육개발원은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역할을 명확히 함(안 제11조).
사. 대학의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및 대학원의 설립 지원 근거를 보완함(안 제12조).
아.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발명 및 산업재산권 관련 교과를 편성하거나, 편성된 교육과정에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발명교육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자.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과정에 산업재산권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차. 산업재산권교육 지원 대상을 공무원ㆍ연구원 등까지 확대함(안 제13조).
카.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을 실시하는 각급학교 등에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타. 발명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제8조(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제9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제10조(발명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1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ㆍ운영 등)
제12조(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지원)
제12조의2(선도학교 등의 지정ㆍ운영)
제12조의3(평생교육과의 연계)
제13조(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제13조의2(경비지원 및 보조)
제14조의2(포상)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887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