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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공시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관한 근거조문을 두고 있지 않음.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지표인데, 최근 공시가격의 오류가 다수 발견되는 등 그 정확성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절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부동산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6조 및 제1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제6조(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