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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2020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재무결산 결과에 따르면 2018년까지 하락 추세였던 공공기관 총 부채비율은 2019년 156.3%로 전년도 155.2% 대비 1.1%p 상승하였으며, 2019년 GDP 대비 공공기관 총부채비율도 27.4%로 2018년 26.5% 대비 0.9%p 상승함.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에서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결손을 보전하는 등 국가재정으로 그 운영을 지원하는 만큼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함.
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1항·제43조제4항 및 안 제4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2조의2(사채의 발행)
제43조(결산서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