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기관의 빚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무 관리와 사채 발행 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채 발행 시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 의무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빚을 내기 위해 사채를 발행할 때, 반드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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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자산 규모나 법적 요건에 따라 특정 기준 이상의 기관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세웠어요.
변경 후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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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감사원 결산검사에 관한 규정은 2021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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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 증서로, 쉽게 말해 기관이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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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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