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사채 발행과 결산 검사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확대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모두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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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여러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 구성 내용
변경 후
사채발행계획 승인 등 새로운 안건이 추가되어 공공기관의 재무 관리를 더 세밀하게 논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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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의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또한 감사원 결산검사 관련 개정 사항은 2021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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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장기재무관리계획
공공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재무 상태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 세운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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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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