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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사건으로부터 촉발된 공직자의 사전정보 이용 이윤추구 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이에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감찰해야 할 비위행위의 유형에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특별감찰관이 청와대 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를 감찰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현행법은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감찰결과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감찰관의 감찰범위를 확대하고, 감찰대상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가하여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감찰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 및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2조(비위행위)
제19조(고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