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발의 ·
특별감찰관이 조사할 수 있는 비위행위를 늘리고 감찰 대상 범위를 넓혀 공직자의 부당한 이익 추구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비위행위 범위 확대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챙기거나, 재직 중에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특별감찰관이 조사할 수 있는 비위행위에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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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비위행위의 종류가 1~5호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제6호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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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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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위행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법이나 규칙을 어기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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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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