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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골재채취업자 등에게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품질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세월호 사고 이후 기존에 골재협회에서 실시하던 골재품질 조사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실시해오고 있으나 인력과 전문성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품질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업체가 제출한 자료로 대신하는 형식적인 품질확인에 그치고 있어 골재에 대한 품질검사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골재품질관리전문기관에서 매년 1회 이상 골재업체 등을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골재품질을 높이고 불량ㆍ불법 골재의 유통 및 사용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ㆍ제4항, 제22조의4, 제48조의2제4호 및 제49조의2제1호의2).
현행
개정안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제21조(지도ㆍ감독)
제22조의4(골재의 품질기준)
제48조의2(수수료)
제49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