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발의 ·
골재의 품질검사를 전문기관에 맡겨 불량 골재 유통을 막고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기관을 통한 엄격한 품질관리
기존에는 지자체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업체가 제출한 자료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골재품질관리전문기관'에서 매년 1회 이상 직접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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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등록의 취소 등)
변경 전
현재는 제22조의4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거나 품질시험을 거치지 않은 골재를 공급한 경우에 등록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
변경 후
제22조의4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한 경우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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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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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골재
도로나 건축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모래, 자갈 등의 재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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