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소멸시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법 제8조에 따라 「민법」,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의 적용을 받고 있음.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범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사건을 조작·은폐한 경우까지도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의 책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국가권력이 야기한 범죄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달리 오랜 기간 동안 진상규명 및 그 피해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움. 이로 인해 국가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알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 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반인권적·반인도적 범죄행위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과거 발생한 사건 피해자들을 구제함으로써 공권력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해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