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인권적·반인도적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로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수한 범죄에 대한 소멸시효 배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고문, 증거조작 등 반인권적·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시간이 지나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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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66조제1항·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고문, 증거조작 등 반인권적·반인도적 불법행위로「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호의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형법」 제250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2조(폭행치사에 한한다), 제275조제1항(유기치사에 한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의 죄를 범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2.「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 「군형법」 제62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하여 허위의 자백 또는 진술을 강요함으로써 사건을 조작 또는 은폐한 경우 3. 사건을 조작 또는 은폐하기 위하여 「형법」 제152조, 제1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시점과 상관없는 소급 적용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시간이 지나 권리가 사라진(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해당 범죄에 해당한다면 배상 청구가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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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현재는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도 3년 또는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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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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