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1 발의 ·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소멸시효 연장
조직적인 은폐나 고문,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손해를 안 날로부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66조제1항·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1. 공무원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은폐하거나 조작한 사건 2. 수사 또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행한 고문·가혹행위 사건 3.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및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아직 기간이 지나지 않은(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도 이 특례 규정을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법적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