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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소멸시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법 제8조에 따라 「민법」,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의 적용을 받음.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조작·은폐함으로써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 및 사건 발생 당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소 제기가 어려웠던 경우 등이 있어, 이러한 사건에도 소멸시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사실상 권리행사를 못한 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어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계획적·조직적인 은폐·조작 사건, 고문·가혹행위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