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공무원은 선출직 공직자 등을 제외하고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이 재출마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직무상 취득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사례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임.
특히 해당 공무원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선출직 공무원으로 당선될 시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오히려 훈장으로 작용하여 추후 승진 등의 보상으로 제공됨에 따라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며, 현행 형량의 상한도 그 위법성의 정도에 비해 낮아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억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도록 하고,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형량의 상한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함으로써 공무원의 불편부당한 직무 수행을 유도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5조 및 제266조 등).
현행
개정안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60조(양벌규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273조(재정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