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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의 자립과 복지증진 또는 보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자의 의사에 따른 지정기부가 불가능하고 기부금품을 모두 보훈기금에만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즉각적인 복지지원으로 이어지기 어려우며, 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는 모집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의 의사에 따른 지정기부 등을 명시하여 민간의 기부 활성화를 유도해 국가유공자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보훈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4조의2(기부금품의 모집)
제4조의3(기부금품의 사용)
제4조의4(기부금품의 지정사용)
제19조(모집기관 지도·감독 등)
제20조(시정명령)
제21조(벌칙)
제22조(양벌규정)
제2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