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발의 ·
국가유공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민간 기부 활성화를 돕고, 기부금품 모집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기부자 맞춤형 지정기부 허용
기부자가 원하는 특정 대상이나 용도를 정해서 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어요. 이를 통해 기부금이 필요한 곳에 더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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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보훈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변경 후
보훈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과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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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명칭 변경과 기금 관리 및 지원 대상에 대한 기본 정의를 다루고 있어요.
기부금의 모집 기관 선정과 기부자의 의도에 따른 활용 방안을 규정하고 있어요.
모집기관에 대한 지도와 감독, 그리고 위반 시의 행정적 조치 사항을 담고 있어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과 양벌규정,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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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집기관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증진이나 보훈기금 마련을 위해 기부금품과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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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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