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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발의 · 의원 외 9인 ·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회장)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존재 의의를 훼손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대표이사의 임기 연장을 추인하는 들러리,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회장)의 임기 연장에 대해 셀프 연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해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이 대표이사의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얼마나 포함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고려가 없는 실정임.
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대표이사(회장)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회장)의 셀프 연임을 방지하고자 하였음(안 제17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