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발의 ·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스스로 임기를 연장하는 '셀프 연임'을 막기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외이사 비율 확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시 사외이사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여, 대표이사의 영향력을 줄이고 독립성을 높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변경 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사외이사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원후보추천위원회
금융회사의 임원을 선임하기 전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