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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발의 · 의원 외 25인 ·
현행법은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폐전·폐업 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의 폐전·폐업 의사에 반하여 허가받은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유사사례인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어업의 폐업,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권 포기 및 양식업의 폐업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폐업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요건·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반행위별 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지 않아 자의적인 적용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이에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폐업을 하려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개선하고,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안 제23조의2 및 제2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제23조의2(소금제조업 등의 폐전·폐업신고)
제26조(허가취소 등)
공포일 2022-01-04 · 공포번호 18698 · 소금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