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금제조업의 폐전·폐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폐전·폐업 시 허가 대신 신고로 변경
현재 소금제조업자가 사업을 그만둘 때(폐전·폐업)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신고'로 바꾸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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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변경 전
소금제조업 등이 폐전·폐업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변경 후
소금제조업 등이 폐전·폐업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내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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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폐전·폐업 신고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소금제조업을 폐전·폐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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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전
공장이나 사업장의 시설을 폐쇄하거나 가동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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