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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발의 · 의원 외 9인 ·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도 2050년에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이에 탄소중립 관련 정책 주관부처인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하고 기후환경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기후·환경 관련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9조 및 제26조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국무회의)
제19조(부총리)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제26조(행정각부)
제39조(환경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