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고, 관련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법안이에요.
환경부의 기후환경부 승격
현재의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이름을 바꾸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대응 업무를 더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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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국무회의)
변경 전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함
변경 후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기후환경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서에 따라 대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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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업무 승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기존 환경부장관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은 기후환경부장관과 해당 부서로 그대로 이어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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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직위를 동시에 맡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기후환경부장관이 부총리라는 높은 직책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이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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