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4 발의 ·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고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여 기후 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환경부의 명칭 변경과 역할 강화
현재의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이름을 바꾸고,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환경 정책 전반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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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국무회의) 제2항
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해요.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기후환경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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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권한 승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기존 환경부장관의 업무와 소속 공무원들은 기후환경부장관과 소속으로 그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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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컨트롤타워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중심에서 지휘하고 조정하는 핵심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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