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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2030년 예상 탄소배출전망치 대비 실제 배출량을 37% 감축함과 더불어 2050년에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그런데 환경부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 주관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의 중요도에 비해 권한과 위상이 낮아 효율적인 정책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하고 기후환경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여 기후·환경 분야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9조 및 제26조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국무회의)
제19조(부총리)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제26조(행정각부)
제39조(환경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