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1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상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러한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의 확인 없이 수출하게 되므로 관세 환급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구매자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하 소액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등의 내국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