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때도 일정 조건이 맞으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해외직구 반품 시 관세 환급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해외직구)을 다시 수출할 때,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수입할 때 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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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2제1항제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200만원 이하의 소액물품을 다시 수출하는 경우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수출하는 물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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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입신고 수리
외국에서 들어온 물품에 대해 세관에 신고를 하고, 세관이 이를 확인하여 승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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