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발의 · 의원 외 9인 ·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은 그 특성상 법인 운영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과 함께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자율성 또한 보장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재해구호 사업에 필요한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유연성 확보를 위해 배분위원회를 지난 60년간 민간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으로 활동해 온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두고, 기존에는 정관에 기재하였던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재해구호협회가 의연금 납부 관련 단체를 적극적으로 이사회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해구호협회의 지사를 설치해 지역에 특화된 구호활동과 모금활동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협회의 재원으로서 보조금을 명시하고, 의연금 집중모금에 관한 사항의 신설 및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사업 수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회계의 투명성 강화, 기본재산의 취득 허가, 의연금 모집비용 충당의 구체화 및 의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모금기관의 자율성이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동시에 사회적인 책임이 충실히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25조(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
제26조(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
제26조의2(의연금 회계)
제27조(모집비용 충당 등)
제28조(공개의무 및 회계감사 등)
제29조(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제29조의2(이사회)
제31조의2(재원)
제31조의3(의연금품의 모집)
제31조의4(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제32조(협회의 정관)
제32조의2(지사의 설치 및 운영)
제33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제33조의3(지도·감독 등)
제33조의4(시정명령 등)
제33조의5(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