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발의 ·
재난 구호모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해구호협회의 운영과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배분위원회 및 이사회 운영 체계 정비
재해구호협회가 의연금을 배분할 때 더 신속하고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배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구체화했어요. 특히, 의연금 납부 관련 단체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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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변경 전
의연금 배분을 위해 기존에 정관에 기재된 이사회를 배분위원회로 삼는 방식
변경 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배분위원회를 두며, 위원장과 위원을 구성하고 운영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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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의연금의 투명한 회계 처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규정들이에요.
협회의 조직 구성과 이사회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협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지원받는 방법이에요.
행정안전부의 지도·감독과 법 위반 시의 조치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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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연금
재난이나 재해를 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내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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