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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발의 · 의원 외 24인 ·
현행법은 통상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 하여금 “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2013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것으로, 1948년 부처 창설 이래 통상교섭업무를 수행해 왔던 외교부에서 통상업무가 처음으로 배제된 것임.
그러나 미중 갈등으로 인한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 조치 등 최근 급증하는 통상 이슈는 경제만이 아닌 외교ㆍ안보의 영역과 깊게 연관되어 있음. 이에 전 세계적으로 외교ㆍ안보ㆍ통상의 일원적 연계를 강화하는 추세임.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외교부 업무가 구속력 없는 국가 간 협력 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종합적인 외교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한계가 있고 통상현안에 대한 국가차원 대응도 어려운 상황임. 업무 특성상 현 시스템 하에서도 통상외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재외공관 역시 본부-공관 간 유기적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역할 수행에 제약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총괄조정 기능은 변동 없이 외교부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경제외교”를 “경제통상외교”로 개정하여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통해 정부 역량을 극대화하고 국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외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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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