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미얀마 군부정권의 유혈 진압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민주주의 및 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평화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
오랜 군사독재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운동을 통해 경제성장과 인권향상, 민주주의를 함께 성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증진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받고 있음.
우리 국회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2021. 2. 26 본회의 의결)을 의결하는 등 미얀마 민주화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는데, 이는 국제사회와 미얀마 국민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그동안 우리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적으로 증대해 왔지만 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과 경제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및 시민사회 발전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음.
이에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등에 기여하기 위한 아세안민주인권기금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하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세안인권기금법안」(의안번호 제101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