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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의해 규율될 뿐, 현행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하지만 법원은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그 책임을 제한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있는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경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업무수행 중에 근로자의 경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도록 근거규정을 명시하여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근로자의 배상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