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근로자가 업무 중 실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무조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배상책임 범위 제한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고의로 그랬거나 아주 큰 실수(중대한 과실)를 한 경우에만 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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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근로자의 배상책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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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상책임
어떤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물어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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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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