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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으로서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시·도지사에게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계획은 도시철도의 운행시간계획 및 운행 횟수 등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성 및 편의성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항을 담고 있어 현행 시행규칙보다는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현행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에 포함되는 기재사항만으로는 승객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거나 진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기재사항을 법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도시철도사업자가 이 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승객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측면 및 안전성 측면 등을 고려한 분석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분석결과를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기재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도시철도 이용 승객의 이동편의성과 안전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26조(면허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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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