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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 제34조는 사업주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위와 같은 조치로는 일부 근로자가 소외되거나 사업주의 이행이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법령의 요지 등의 제시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자에게 적극적인 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법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한 게시 등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