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 관련 법령이나 규정의 게시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자의 요구권 신설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을 제대로 게시하지 않았을 때,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를 이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사업주가 법령의 요지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어요.
변경 후
근로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보건관리규정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내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정리해 놓은 내부 규정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