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신기술 및 서비스 개발과 시장화를 목적으로 신규 정보통신융합 제품·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2018. 10. 16.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 2019. 1. 17 시행)하였음.
그러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의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되더라도 규제특례 유효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이에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규제특례 사업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 요청제 및 임시허가 전환 근거를 마련하여 중단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를 운용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의 경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필요한 경우 즉시 법령정비에 착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권고사항으로만 정하고 있어 이를 타법에 맞추어 국민의 혼동과 행정불편을 감소시키려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규제특례 종료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 정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 등에 따른 법령 필요성 판단 절차를 구체화하여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5 신설).
나. 관계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함(안 제38조의3제4항).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38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제38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872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