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발의 ·
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어린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영아 동반 출입 허용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를 데리고 의원이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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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1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등 특정 인원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만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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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아
아직 어린아이를 뜻하며, 이 법안에서는 특히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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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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