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국회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자녀와 함께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유 영아 동반 출입 신설
회의장 출입 제한 규정에 새로운 항을 만들어서, 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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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1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회의장에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고만 규정돼 있고, 수유가 필요한 자녀 동반 출입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변경 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로 만든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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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의장 출입의 제한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정해진 범위로 한정하는 국회법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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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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