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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자동차의 긴급 출동 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강제처분으로 인한 피해자 손실보상에 대하여 시·도의 예산만으로 집행되고 있고, 파손된 소방자동차의 수리 비용도 별도 예산이 없이 보험처리와 자체 운영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시·도는 강제처분에 따른 비용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소방자동차의 긴급 출동 시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으로 발생한 손실보상과 시·도의 소방자동차의 복구 비용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국가가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강제처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