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차량이나 물건을 치울 때 발생하는 비용과 소방차 수리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방 활동을 위한 강제처분 보상
소방차가 긴급 출동할 때 길을 막고 있는 차량이나 물건을 옮기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그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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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차량 및 물건 등의 제거나 이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시·도 소방자동차의 파손복구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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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대상물
건축물, 차량, 선박,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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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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